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특정한 경우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아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해여 소프트웨어 전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체를 복제하여 전체학생이 사용하는 PC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미술작품 하나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목적코드 일부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제공하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실습실 등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차하도록 해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제한 규정 때문에 간혹 교육을 위해 실습실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작권사에 따라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수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저작권 제한 규정은
그대로 저작권법에 반영됩니다.